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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전세금과 빠르게 상승하는 주거비 부담은 수도권 거주민들에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특히 인천처럼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실질적인 집값 상승이 동반된 지역에서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를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LH, SH 등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가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인천 지역 거주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자격 요건과 혜택, 신청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은 정부가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LH나 지자체가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입주자는 보증금 일부와 월세만 부담하여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입주자는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고, 그 주택을 공사가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찾아 계약 진행
- 전세금의 90~95%를 정부 또는 LH에서 지원
- 입주자는 소액의 보증금과 임대료만 부담
- 입주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가능(계약 갱신 조건 충족 시)
- 다양한 유형: 일반형, 청년·대학생형, 신혼부부형, 고령자형 등
📋 인천 전세임대주택 지원 유형별 자격 요건
※ 아래 표는 인천시 기준, 2025년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전세임대 유형에 따른 신청 자격입니다.
구분대상 | 조 건 |
일반 전세임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장애인, 저소득 고령자 등 |
청년 전세임대 | 만 19세~39세 미혼 청년,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무주택 가구, 월평균 소득 100~130% 이하 |
고령자 전세임대 |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
주거약자 전세임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긴급복지대상자 등 |
※ 설명: 모든 유형 공통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및 조건
전세임대는 실제로 입주자가 전세금 전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대부분 정부 또는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는 일부만 부담하면 됩니다.
구 분 | 내 용 |
지원 한도 | 수도권 기준 1억 2,000만 원 ~ 1억 5,000만 원까지 전세금 지원 |
본인 부담금 | 보증금 1천만 원 내외 + 월 임대료 약 10만~20만 원 수준 |
전세 보증금 | 입주자가 물색한 주택의 계약금 전액을 LH가 대납하고 명의는 LH로 함 |
계약 기간 | 최초 2년,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
※ 인천은 수도권에 포함되어 비교적 높은 한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물건지 시세와 유형에 따라 실질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천에서 가능한 주택 조건
인천에서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 가능한 주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주택 유형: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거주 가능 시설
- 기준 면적: 85㎡ 이하 (단독 가구는 60㎡ 이하 권장)
- 금액 기준: LH가 정한 시세 범위 이내(주거환경, 위치, 구조 평가 반영)
- 소유주 동의 필수: LH와의 전세계약 체결에 동의한 집주인만 가능
- 건축연도 제한 있음: 일부 유형은 준공 20년 이내 주택만 가능
🗓️ 신청 일정 및 절차
전세임대주택은 연중 상시 모집 또는 특정 시기에 집중 접수를 받습니다.
일반형과 청년·신혼부부형은 공고일정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절 차 | 내 용 |
1단계 신청 접수 | LH청약센터 또는 복지로, 지자체 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민센터 방문 |
2단계 자격 심사 | 소득 및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자격 검토 |
3단계 물건지 탐색 | 입주자가 직접 거주 희망 주택 탐색 및 집주인 동의 확보 |
4단계 계약 체결 | LH와 집주인 간 전세계약 체결, 입주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 |
5단계 입주 | 통상 계약 후 1개월 이내 입주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