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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의 실직, 사고, 질병, 혹은 생계곤란과 같은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인천광역시에서는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천 긴급복지 생계비 신청 조건, 절차, 지원 금액 등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긴급복지 생계비란 무엇인가요?
긴급복지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할 군·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사업명 | 인천광역시 긴급복지지원사업 |
운영 주체 |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청 |
지원 항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등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소득·재산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 재산 188백만원 이하 (2025년 기준) |
(표 위 설명) 긴급복지는 '선지원-후심사' 형태로, 우선 지급 후 정밀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생계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긴급복지의 핵심은 바로 생계비 지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며, 매년 물가 수준에 따라 일부 조정됩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
지원 금액 | 583,000원 | 978,000원 | 1,258,000원 | 1,536,000원 | 1,810,000원 |
(표 아래 설명) 2025년 기준 금액이며, 1회 지원 후 위기 지속 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신청 가능해요
긴급복지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의 사망 또는 가출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 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 주거지 이탈이 필요한 경우
-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생활환경이 붕괴된 경우
이 외에도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위기상황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매우 간단하며, 인천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군·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계 | 절 차 내 용 |
1단계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2단계 | 위기상황 및 소득·재산 조사 실시 |
3단계 | 필요시 선지원 후 정밀 심사 |
4단계 | 적합 시 생계비 지급 (지정 계좌 입금 또는 유관 기관을 통한 간접 지급) |
5단계 | 1~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성 검토 |
※ 신청자가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간략한 조사 후 선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긴급복지 신청 전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 전 위기상황 발생 1개월 이내여야 함 (이후 신청 시 탈락 가능)
- 동일 항목 중복 지원은 제한 (예: 에너지바우처와 생계비 동시 수급 불가)
- 연간 지원 한도 있음 (6개월 초과는 지자체 판단에 따름)
- 소득·재산 기준 미달되면 지급된 생계비는 환수 대상
신청 전 미리 동사무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