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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주거급여’를 통해 매달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대표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신청 대상임에도, 기준이나 절차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대전광역시 거주자를 위한 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완전 정리해 드립니다.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임차 가구에는 월세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이며, 보증금이나 월세, 그리고 자가의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지원 내용
    임차가구 매월 임대료(월세) 일부 또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
    자가가구 노후주택 수선비 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구분)
     

    ※ 설명: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이며, 실제 전입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소득기준

     

    주거급여는 가구 규모별로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그 47%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주거급여 기준 (47%) 월 소득 기준 금액
    1인 2,398,000원 1,126,060원 약 113만 원
    2인 3,993,000원 1,876,710원 약 188만 원
    3인 5,143,000원 2,417,210원 약 242만 원
    4인 6,276,000원 2,949,720원 약 295만 원
     

    ※ 건강보험료, 재산, 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고려해 ‘소득인정액’ 산정 → 이 값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

     

     

    💰 임차가구 지원금 (2025년 대전 기준)

     

    임대료 지원금은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는 대전광역시 기준 2025년도 임차급여 상한액입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 금액
    1인 312,000원
    2인 355,000원
    3인 418,000원
    4인 455,000원
     

    ※ 실제 지급 금액은 임대료와 가구 여건에 따라 다름

     

    ※ 보증금이 클 경우, 이를 환산하여 월세로 나눠 지원

     

     

    🧱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기준

     

    자가 소유자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수선비가 지원됩니다.

     

    구    분 수선비 금액(연간) 수선 주기 내용 예시
    경보수 457만 원 3년 도배, 장판 등 경미한 수선
    중보수 849만 원 5년 창호 교체, 주방 일부 수리 등
    대보수 1,241만 원 7년 지붕, 욕실 전체, 전기배선 등
     

    ※ 자가가구의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이어야 하며, 실제 거주 중인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 ✅ 대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요약 ?

     

    구      분 자격 기준
    거주지 대전광역시 내 주소지 (전입신고 필수)
    소득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주택 유형 임대차계약서 보유 임차가구 or 자가 보유자
    무주택 여부 임차가구의 경우,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실거주 여부 실제 거주하는 주소 기준 신청 (서류 확인 필요)
     

     

    📂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2. 소득 및 재산 조사 동의
    3. 필요한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4. 시·구청에서 소득인정액 및 자격 심사
    5. 지급 결정 후 익월부터 계좌 입금

    온라인 신청 절차

    1.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주거급여 신청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신청서 및 서류 업로드
    4. 접수 완료 후 관할 기관에서 심사

     

     

     

     

     

     

    📎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구       분 서류 명칭
    기본 서류 신분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 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확인서 등
    자산 증빙 자동차등록증, 금융자산 관련 서류 등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필요 시)
     

    ※ 위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될 수 있으며,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꿀팁

     

    • 모의 계산기로 미리 확인 가능: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가능
    • 수급 자격 유지가 중요: 소득이 늘어나면 지급 중단될 수 있음
    • 계약 갱신 시 다시 신청 필수: 주소 또는 임대차 계약 변경 시 재신청 필요
    • 입금 계좌 변경은 주민센터에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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