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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도는 공급물량이 많고 신청자 수가 많기 때문에, 소득기준 및 자격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성공적인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경기도 행복주택의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자산요건, 신청자격, 청약 시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교통 편리성과 직주근접이 좋은 부지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2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기간 중 소득이 증가해도 퇴거 의무는 없습니다.
행복주택 주요 특징
- 대상: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 임대기간: 기본 6년, 유형에 따라 최대 20년
- 임대료: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
- 청약 방식: 무주택자 대상, 순위제 + 추첨제 혼합
📋 2025년 경기 행복주택 소득기준 요약표
※ 아래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바탕으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행복주택의 소득요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 분 | 소득 기준 (가구 월소득) | 비 고 |
청년 |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약 2,398,000원 이하 |
사회초년생 |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 5년 이내, 무주택자 |
신혼부부 | 중위소득 130% 이하 (맞벌이는 140%)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
고령자 | 중위소득 100% 이하 | 만 65세 이상 |
주거급여 수급자 | 소득 기준 없음 (수급자 증명 필요)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우선순위 부여 |
※ 당구장 표시: 실제 심사 시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환산하며, 신청 시 ‘소득 입증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 참고: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월소득 기준)
※ 이 수치는 신청자의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130% 기준 | 140% 기준 |
1인 | 2,398,000원 | 3,117,400원 | 3,357,200원 |
2인 | 3,993,000원 | 5,190,900원 | 5,590,200원 |
3인 | 5,143,000원 | 6,685,900원 | 7,200,200원 |
4인 | 6,276,000원 | 8,158,800원 | 8,786,400원 |
※ 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에 따라 조정됩니다.
🏡 행복주택이란?
📌 자산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함
행복주택은 소득뿐 아니라 자산기준도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자라고 해도 자산이 많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기준 금액 |
총 자산 기준 | 3억 1,7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3,683만 원 이하 |
※ 예외적으로 장애인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은 일부 제외 가능
🏘️ 경기도 내 행복주택 단지 예시
지역 | 지역단지명 | 입주 대상 | 공급 세대수 | 비 고 |
성남시 | 위례 행복주택 | 청년, 신혼 | 800세대 | 위례신도시 내 위치 |
수원시 | 광교 행복주택 | 신혼, 사회초년 | 700세대 | 지하철 도보권 |
의정부시 | 호원 행복주택 | 청년, 고령자 | 500세대 | 전철 1호선 인접 |
고양시 | 삼송 행복주택 | 신혼, 청년 | 650세대 | 서울 접근성 우수 |
※ 신청 시 단지별 공급 대상에 따라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행복주택 신청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소득·자산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 공고 확인 (LH청약센터)
- 본인 자격 요건 확인
- 온라인 청약 신청
- 자격 검토 및 우선순위 배정
- 서류 제출 → 계약 체결
필수 서류 예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자산 확인서류 (예금, 부동산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기준 관련 주의사항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으로 산정
- 일용직·프리랜서는 소득증빙에 유리한 자료 필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맞벌이일 경우, 배우자 소득도 포함
- 전년도 기준이 아니라 공고 당시 중위소득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