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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하굣길부터 학부모 걱정까지 덜어주는 교육복지 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둔 학부모라면 매일 반복되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의 등하교는 어떻게 하지?'입니다.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신체적·인지적 특성을 가진 아이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아 통학 자체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경기도는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자가용·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통학 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합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지원 개요 한눈에 보기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사업은 도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통합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       분 내       용
    제도 명칭 경기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교통비 지원
    주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청
    적용 학교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포함
    지원 방식 실비 또는 정액 지급 (학기 단위 신청 및 지급)
    지급 시기 1학기: 7월 / 2학기: 1월 이후 각 학교 통해 지급
    예산 출처 도 교육청 및 각급 교육지원청 예산
     

    ※ 실제 지급 시기는 학교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학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복지이지만, 절차는 '학교 단위'로 이뤄지므로 교사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조건 자세히 보기

     

    지원은 모든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한해 학교장 추천과 교육청 승인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구       분 상 세 조 건
    지역 조건 경기도 소재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재학생
    학생 요건 특수교육대상자로 정식 선정된 자 (교육청 심사 통과자)
    통학 방식 통학버스 미이용 학생 (자가용, 대중교통, 택시 등 개별 이동자)
    우선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가 중복된 학생, 도서·산간지역 통학자
     

    ※ 학부모가 매일 자차로 등하교를 시키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실제 유류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 얼마나 지원되나요? 교통비 금액 및 기준

     

    지원 금액은 학교, 지역, 통학 거리, 교통수단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대개 학기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지급되며, 일부 지자체는 지역 예산에 따라 더 많이 지급하기도 합니다.

     

    통학 거리 기준 기본 지원 금액(1학기 기준) 비고
    1km 미만 약 50,000원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음
    1~3km 약 100,000원 대중교통 이용자 해당
    3km 이상 약 150,000원~200,000원 자가용, 택시 등 실비 기준 가능
    도서·산간지역 최대 250,000원까지 가능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 실제 지원 금액은 학교 추천 내용 및 교육청 예산 심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실비 정산 방식의 경우, 택시영수증 또는 통학 주유비 기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정리

     

    교통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특수학급 담임 교사 또는 학교 복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지만 학부모가 사전에 알고 신청 의사를 표하면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지원 의사 전달
      • 특수학급 담당 교사 또는 담임 교사에게 신청 의사 전달
    2. 신청서류 준비
      • 교통비 신청서, 통학 경로 관련 자료, 보호자 계좌정보 등
    3. 학교장 추천
      • 학교가 교육청에 대상자 추천
    4. 교육청 심사 및 승인
      •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심사 후 대상자 확정
    5. 교통비 지급
      • 학기 종료 후 학부모 계좌로 입금 또는 학교 통해 현금 지급

     

    ※ 일부 교육지원청은 온라인 시스템(NEIS 등)을 통해 신청 내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활용 예시

     

    다음은 실제 학부모 사례입니다.

     

    🗣️ "저는 맞벌이라 매일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택시를 타는데, 비용이 꽤 나가더라고요. 다행히 선생님께서 이 제도를 알려주셔서 학기당 15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사례에서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며 자가용으로 매일 왕복 40분 거리의 학교를 통학하는 학부모가 연간 총 4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는 기본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주의점

     

    • 통학버스를 일부 구간만 이용하더라도, 그 외 구간이 '개별 통학'이면 해당 구간만 지원 가능합니다.
    • 장기간 무단결석이 있거나 실제 통학 경로와 제출 내용이 상이할 경우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중지원(예: 장애인 교통비, 저소득층 교통지원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기전학이나 전출입 시에는 반드시 변경 사항을 학교 측에 알려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도 해당되나요?
      → 일부 공립 유치원 및 병설유치원은 적용되며, 학교 판단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 Q. 학기 중간에 신청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시기는 다음 학기 또는 연말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Q. 정기 택시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실비 신청 시, 택시 영수증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 Q. 통학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이 주나요?
      → 거리와 교통수단 기준이 우선이며, 시간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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