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문화생활을 즐기기 힘든 분들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소득층 영화관람권’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영화 관람비를 지원하여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화관람권의 신청 조건, 발급 방법, 사용처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영화관람권이란?

     

    저소득층 영화관람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문화 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문화 소외계층에게 연 1~2회 영화 관람권을 제공해 영화관 방문을 돕습니다.

    일반적인 영화관람권처럼 사용 가능하며, 일부 지역은 모바일 형태로 발급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장애·한부모수당 수급자 등)
    •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자체별로 소득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만 6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저소득층 영화관람권은 연 1~2회 무료 또는 1,000원 수준의 저가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협력해 관람권을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 횟수 연 1~2회
    지원 금액 1인당 1~2매 (회당 1만 원 상당)
    이용 가능 시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영화관

     

    일부 지역은 작은 영화관이나 문화의집에서 자체적으로 상영회를 열기도 합니다.

     

     

    신청 방법

     

    저소득층 영화관람권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 지참 후 담당자에게 신청
    •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문화복지’ 항목 내 신청


    대부분 1~2주 이내에 대상자 선정 결과가 통보되며, 문자 또는 우편으로 관람권이 발송됩니다.

    일부 지역은 ‘문화누리카드’ 내 추가 혜택으로 자동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꿀팁

     

    - 관람권은 발급일로부터 약 3개월 내 사용해야 합니다.

    - 가족 단위 신청 시 1인당 1매씩 발급되므로, 같은 가구라도 각자 신청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 발권을 이용하세요.

    - 일부 지자체는 매년 선착순 마감이므로 공고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및 참고 사이트

     

    구분 사이트명 접속 주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문화 복지 안내 문화누리카드 https://www.mnuri.kr
    지자체 문의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예: 서울시청 https://www.seoul.go.kr

     

     

     

     

     

     

     

     

     

    마무리하며

     

    저소득층 영화관람권은 단순한 티켓 지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문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영화관을 찾는 작은 여유가 삶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복지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공고를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안에 꼭 접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