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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높은 월세 부담입니다.
서울의 1인 가구 평균 월세는 전국 평균보다 높고,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수많은 청년이 이 제도를 통해 월세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아무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엄격한 신청 조건이 있으며,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수급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준 서울 청년월세 지원 조건을 표와 함께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기본 개요
이 사업은 단기성 제도가 아닌, 서울시가 청년의 주거비 실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공공복지 사업입니다.
구 분 | 내 용 |
사업명 | 서울 청년월세 지원 사업 |
주관 | 서울특별시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지원기간 | 최대 10개월 (총 200만 원 한도) |
신청방식 |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등) |
연령 조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단, 군 복무 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구 분 | 내 용 |
기준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예외 적용 | 병역복무자 최대 6년 유예 |
예시: 1990년생이라도 군 복무 2년이 있었다면 2025년 기준 만 35세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
거주 요건
청년이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모두 서울에 있어야 합니다.
조건 | 설명 |
주소지 | 서울시 내 등록 + 거주 |
임대차계약 | 본인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 필요 |
전입신고 | 반드시 완료되어 있어야 함 |
공동계약 | 가족 명의 또는 타인 명의일 경우 불인정 |
특히,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와 주민등록지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소득 조건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3,109,000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으로 간접 산정됩니다.
구 분 | 기 준 |
중위소득 기준 | 1인 가구 150% 이하 |
월 환산소득 | 약 3,109,000원 이하 |
판단 기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기준 |
특별 사항 | 부모와 같은 세대일 경우 부모 소득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신청 전 복지로에서 소득 자가진단을 미리 해보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주거 형태 및 임대 조건
서울 청년월세 지원은 보증금, 월세 상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 분 | 기 준 |
보증금 상한 | 5,000만 원 이하 |
월세 상한 | 70만 원 이하 |
주거형태 | 주택, 오피스텔, 비주택 일부 포함 |
전입신고 | 반드시 되어 있어야 인정 가능 |
※ 고시원, 쉐어하우스, 원룸텔 등도 일부 포함되나,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완료가 조건입니다.
중복수급 및 기타 요건
구 분 | 내 용 |
중복 지원 여부 | 타 청년주거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 불가 |
세대당 1인 원칙 | 한 세대 내에서 1명만 신청 가능 |
허위기재 시 | 적발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
실태조사 동의 | 지원 중간에 주거 상태 확인 조사에 응해야 함 |
마무리하며...
서울 청년월세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청년 자립과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투자하는 실질적 지원책입니다.
조건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한 번 자격만 충족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청년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위에서 정리한 조건을 기준으로 본인의 자격을 체크해보시고, 공고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접수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시에는 꼭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고, 전입신고 여부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